행정입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신병원 퇴원 절차와 방법 2023.03.10 - [관련 정보] -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healthy-mental-health.tistory.com *요약* 퇴원 신청자퇴원 신청 방법퇴원 거부자의입원환자구두X동의입원환자구두O (72시간 제한)보호입원환자, 보호의무자구두O행정입원환자, 보호의무자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통하여 퇴원 가능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자의입원-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다. - 입원절차 2. 동의입원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