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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개념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제3조제1호)’으로 정의되었으며, 법적인 정신질환자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입원대상에 포함되었다.
 

- 입원절차

 

2. 동의입원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환자 본인의 신청 + 보호의무자 1인 동의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
1.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이 원칙
2. 예외적으로 동의입원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신청 시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72시간 퇴원 제한 가능
3. 퇴원 제한 시간 동안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

*동의입원은 자의입원과 마찬가지로 자의로 입원의사를 밝혀 입원하며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한다.
*자의입원과 차이점은 ①정신질환자만 입원이 가능하며 ②동의입원을 위해서는 본인의 입원의사와 함께 보호의무자 1명의 입원 동의가 필요하다. ③또한 환자가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고 전문의 진단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의장이 퇴원을 제한 할 수 있다.
*퇴원이 제한된 72시간동안 필요한 경우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입원절차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보호의무자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 신청
2. 후견인 우선
3.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
입원요건
1. 정신질환자
2.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
3.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4. 위1,2,3의 모든 입원요건을 충족해야 함
입원기간
1. 입원 후 2주 이내에 두 번째 의사 진단이 있어야 2주 이상 입원 가능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
3. 입원 후 3개월 이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4. 최초 연장심사 이후 3개월 이내 입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5. 이후 6개월 간격으로 입원 기간 연장 정신건강심사 위원회 연장 심사 및 승인 필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입원 연장 심사 청구시마다 2인의 전문의 진단 필요(그 중 1인은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여야 함

입원연장 동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 동의
연장청구기간
입원기간 만료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입원기간 만료일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퇴원절차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의 장은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처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입원의 요건(입원 필요성 + 자・타해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 퇴원거부 가능.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퇴원등 심사청구 가능

 

- 입원절차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입원(행정입원)

입원대상자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
입원의뢰 절차와 기간
1.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
2. 지자체장의 진단의뢰
3. 전문의 진단
4. 지자체장의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의뢰(2주, 지정정신의료기관)
5. 2인 이상 전문의 입원 필요성 진단
6. 지자체장의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의뢰(지정정신의료기관)
7. 행정입원(3개월)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경찰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행정입원을 위한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 가능
입원기간
1.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2.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3.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 심사
(최초 입원 시 에는 3개월, 최초 입원연장 이후 3개월, 그 후 매 6개월마다)

 

- 입원절차

 
 

5. 응급입원

대상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
입원신청 절차와 기간
1.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누구든지 발
견한 사람이 의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일 필요 없음)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 의뢰
2.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정신의료기관 호송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입원 환자에 대해 3일(공휴일 제외) 내 입원시킬
수 있음
4. 전문의 진단 후 계속 입원 할 필요가 없으면 즉시 퇴원
5. 다른 입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3일(공휴일 제외)의 입원기간 만료로 퇴원

 

- 입원절차

 
**출처 및 상세한 내용 확인
소식알림 > 자료실 >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안내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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