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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퇴원 절차와 방법

2023.03.10 - [관련 정보] -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정신과 입원 치료 방법과 절차 (자의/동의/보호/행정/응급)

1. 자의입원 입원대상자 1. 정신질환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퇴원의사 확인 2개월마다 퇴원절차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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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퇴원 신청자퇴원 신청 방법퇴원 거부
자의입원환자구두X
동의입원환자구두O (72시간 제한)
보호입원환자, 보호의무자구두O
행정입원환자, 보호의무자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를 통하여 퇴원 가능 (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1. 자의입원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자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한다.
- 자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2. 동의입원

① 퇴원신청

- 입원 기간 중 환자 본인의 의사로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의입원 환자는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보호의무자란은 기입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고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동의한 경우에만 기입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한다.
- 동의입원으로 입원했을지라도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 청구한다.

②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퇴원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동안 퇴원을 거부 할 수 있다.

※ 72시간의 기산점 : 환자가 퇴원 의사를 구두로 밝히거나 퇴원신청 서류를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둘 다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간 순서 상 우선한 것을 기준으로 함

**동의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환자가 퇴원 신청을 할 것
• 보호의무자의 퇴원 동의가 없을 것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보호입원)

① 퇴원신청

- 입원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입원한 사람은 별도의 퇴원신청서 작성 없이 구두로 퇴원을 신청하고 퇴원할 수 있다. 
-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때, 그 보호의무자는 반드시 입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의무자일 경우에는 모두 퇴원 신청이 가능하다.
- 퇴원을 할 때 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퇴원하는 사실을 ‘퇴원등 사실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로 작성하여 송부한다.
-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진단하는 경우에는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 사실 통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퇴원등의 사실 통보 여부 심사 청구서(별지 제20호의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심사 청구한다.
-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여 그 사람을 퇴원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추가진단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아 퇴원시키는 경우에도 퇴원 사실을 보호의무자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한다.

② 퇴원거부

- 퇴원 제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신의료기관장은 보호입원을 한 사람의 퇴원을 거부할 수 있다.

**보호입원의 퇴원 제한 요건
•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
•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
※ 참고 : 동의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치료 필요성이 인정 된다하더라도 정신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퇴원을 시켜야 하나, 보호입원은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하더라도 위 요건에 해당되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음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행정입원)

① 퇴원

- 행정입원을 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들에게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를 정신질환자가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자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없이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회부하여야한다.
 

 
**출처 및 상세한 내용 확인
소식알림 > 자료실 > 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절차 안내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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